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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16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2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7. 01: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노래방 룸 안에서 피해자의 응대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20고단20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2. 00:25경 창원시 의창구 E상가 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8세)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카드로는 봉투값 20원을 결제할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조건 20원을 끊어달라. 계산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사장님 3분 안에 부르라. 안 부르면 가게를 다 엎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어디 전화를 하느냐. 끊으라.”라고 말하며 바닥에 생수병을 세게 집어던지고, 손님들이 나가자 가게 문을 잠근 후 “사장 데리고 온나.”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6. 12. 01:05경 전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편의점 밖에서 얘기를 하다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편의점 알바 할 생각하지 말라. 내일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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