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1998년 수개월 간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08년 경 다시 만난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되돌려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에게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과 연락이 두절되자 B의 친누나인 피해자 C( 여, 53세) 의 직장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9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의 직장에 수회 전화하여 B을 대신하여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등 수년 간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8. 7. 11. 09:42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교사로 근무하는 중학교 인근의 E 모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 내 돈 토해 내지 않고 선 니가 멀쩡히 살 수 있나
어디 두고 보자 구, 난 니 년이나 니 남편 고 담판 안 지어, 광주 여중 교장 선생님하고 니 남편이 다니는 학교 총장하고 담판을 짓지, 니네
들 하고 담판을 안 져, 돈을 주든지 말든지 그거는 니 네 마음인데 알아서 해 ( 중략)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 갖고 3억 원 내놔 이년 아, 주기 싫으면 이혼 당해야지
”라고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1. 경부터 2018. 8. 8. 경까지 총 14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나 음성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나 피해자 남편의 직장에 찾아 가 망신을 주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퇴거 불응, 모욕
가. 퇴거 불응 및 모욕 피고인은 2018. 8. 26. 19:20 경 피해자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