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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4노5038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정부 비선조직의 책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행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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