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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353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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