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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93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31』

1. 2015. 12. 29. 자 원상 복구명령 미 이행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청도 군수로부터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형질변경 한 산지 1,216㎡를 2016. 1. 28.까지 복구할 것을 명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2. 2016. 2. 19. 자 원상 복구명령 미 이행 피고인은 2016. 2.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청도 군수로부터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형질변경 한 산지 1,216㎡를 2016. 3. 31.까지 복구할 것을 명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3. 2016. 5. 9. 자 원상 복구명령 미 이행 피고인은 2016. 5.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청도 군수로부터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형질변경 한 산지 1,216㎡를 2016. 8. 9.까지 복구할 것을 명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4. 2016. 10. 19. 자 원상 복구명령 미 이행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청도 군수로부터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이 형질변경 한 산지 1,216㎡를 2016. 11. 17.까지 복구할 것을 명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2017 고단 6462』

1.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경상북도 D에서, 인근 식당에서 나온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이 사육하는 닭 먹이로 준 후 남은 폐기물을 매달 2회, 1 회당 30kg 상당을 흙, 돼지 및 닭 똥, 재 등과 섞어 매립하였다.

2.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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