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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4 2017고정80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으로부터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복구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파주시 B 일원에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 축조 (80 ㎡), 부지 조성 (312 ㎡) 등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여 파주 시장으로부터 2016. 3. 23. 경 1차 복구명령 통보를, 2016. 8. 12. 경 2차 복구명령 통보를, 2016. 8. 26. 경 3차 복구명령 통보를, 2016. 9. 23. 경 4차 복구명령 통보를, 2016. 12. 5. 경 5차 복구명령 통보를 각 받고도 복구명령 이행기간인 2016. 12. 15. 경까지 비닐하우스 및 석재 등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자료보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 10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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