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17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관청의 형질변경한 산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5. 경부터 같은 해

7. 10. 경까지 제주시 C 등 총 임야 1,669㎡에 대하여 산지 전용을 한 사실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제주시장으로부터 2014. 10. 17. 경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임야 총 1,669㎡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불법 산지 전 용지를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2016. 5. 20. 경 같은 내용의 원상 복구 이행 촉구를 받았음에도 위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리 진술 조서

1. 산림훼손구역도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말 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10호,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7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의 동종 전력, 복구명령 미 이행 산지의 면적 등 참작하여 액수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