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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두 명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 중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이던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운전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 상상적 경합’ 과 ‘ 경합범 가중’ 사이에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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