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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노5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 상상적 경합’ 과 ‘ 경합범 가중’ 사이에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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