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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9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3:55 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승객인 피해자 C(29 세) 과 택시요금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밀치고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CCTV 녹화 영상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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