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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40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20:1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75세) 와 인근의 지인 집에서 고스톱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 밀면서 다투던 중 피고인의 상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 CCTV 녹화 영상 복사본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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