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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04 2013고단1800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말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남 순천시 C 및 D 일대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F 등 여성 도우미 15명을 피고인의 G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C 소재 H, I, J, K 노래방 등에 데려다 주어 1시간 당 3만원을 받고 접객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여성도우미들로부터 1시간 당 5천원의 소개비를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도방 불법영업 현장채증사진

1. 휴대전화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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