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04 2013고정299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등록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9.경까지 순천시 B 및 C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생활정보지 등을 보고 찾아온 E 등 6명을 피고인의 F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순천시 G 노래방 등에 데려다주어 시간당 30,000원씩을 받고 접객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E 등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