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 3.경부터 유흥주정 종업원 구인,구직광고 인터넷사이트 'B' 에 ‘C' 이라는 상호로 ’근무지역 : 부천 전지역, 복장 : 자유, 근무시간 : 자유, 출퇴근 : 자유, 페이 : 1시간에 3만5천 원‘ 이라는 조건으로 광고를 올려 여종업원을 모집한 후, 유흥주점 업소 업주를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도우미 공급 요청 연락을 받으면 위 여종업원을 유흥주점 업소에 공급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보수 3만원을 받게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여종업원들로부터 5천 원 ~ 7천 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해오던 도중, 2018. 5. 15. 21:00경 부천시 D, 지층 E 유흥주점 업주 건 외 F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게 하고 여종업원 (가명:G) 1명을 요청한 업장으로 공급한 뒤 불상 금액의 수수료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서에 기재된 차량 소유주 확인), 내사보고(‘C’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