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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8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2. 6. 14:3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 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31 세)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위 피해자를 쫓아가 일부러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에 위 피해자가 “ 왜 부딪히냐.

” 라며 항의하자, “ 부딪힐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위와 같이 때리던 중, 피해자 F(27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E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때리던 중, 피해자 G(23 세), 피해자 H(20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회,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G의 얼굴 전체를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2. 6. 14:56 경 위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47 세 )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 F, G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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