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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3 2016고단1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 세) 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2016. 1. 3. 새벽 피해 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3. 03:00 경 일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광 양 로터리 보성 시장 입구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주거지인 D으로 가 자고 하여 운행하는 도중 지인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목적지를 바꾸어 제주시 E에 있는 F 사우나 앞까지 갔다.

그런 데 위 F 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목적지 까지 왜 돌아 오냐 ’며 시비를 걸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순찰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 치의 치관-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지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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