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는 위 건물 201호에 거주하고 있다.
1. 2018. 5. 14.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14:00 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교제하지 않는 남성과 함부로 성관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친척 E, 이웃 주민들, 출동 경찰관 등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50 대 남자에게 돈을 뜯어 먹고, 아이들 앞에서 옷을 벗고 별 짓을 다하며, 술집을 다니면서 도우미 생활을 한다.
저년은 아무런 남자에게 가랑이를 벌리는 년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7. 29.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21:00 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F 및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불륜관계 주제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
검은 차, 하얀 차, 회색 차에서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 하는 것을 봤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D,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한 진술을 하였고, 2018. 5. 14. 현장 출동경찰인 G도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8. 5. 14. 피해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풍기 문란 행위를 하여 E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피해 자가 남자들을 집안에 데려온다’, ‘ 피해자가 노래방에 다니는 것 같다’ 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2018. 7. 29. 이웃 주민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불륜관계’ 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