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34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6. 1. 14: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앞에서 피해자 C이 D이 있냐며 피고인 방문을 몇차례 두드리고 허락없이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거지같은 씨팔년은 씹구녕을 이놈 저놈 다주고 다니는 년이다, 저년은 거지같은 년이다. 저 씨팔년, 개같은 년, 더러운 년은 씹구녕을 이놈 저놈 다주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