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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5 2016가단108324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3. 6. 천안시 서북구 D, E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6. 17. 이 사건 토지 지상 3층 규모 노유자시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친 소유자이고, F은 ㈜C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며,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2. ㈜C을 대리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1.부터 2016. 2. 말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에게, 같은 날 계약금 12,000,000원, 2013. 10. 18. 중도금 72,000,000원, 2013. 11. 21. 및 11. 22. 잔금 90,000,000원을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 G의 2012. 11. 23.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충절로신용협동조합의 2012. 9. 28.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충절로신용협동조합의 2012. 9. 28.자 지상권 G의 2013. 2. 4.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0,000,000원) ㈜대산투자대부의 2013. 6. 17.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000,000원) H의 2013. 9. 30.자 가압류(청구금액 10,000,000원) 이 사건 어린이집 ㈜대산투자대부의 2013. 6. 17.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000,000원) H의 2013. 9. 30.자 가압류(청구금액 10,000,000원)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어린이집의 각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였는데, 계약일 기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어린이집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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