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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6 2016나30105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원고는 2008. 11. 4. B에게 20,000,000원을 만기일 2009. 11. 4.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위 만기일은 원고와 B의 합의에 따라 2014. 11. 4.까지로 연장되었다. B은 2014. 1. 17.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을 연체하여 같은 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11. 1. 11. B에게 20,000,000원을 만기일 2014. 1. 1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B은 위 만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2014. 12. 기준으로 원고의 위 각 대출금 채권액 합계는 34,549,176원(= 원금 29,896,716원 이자 등 4,652,460원)이다. 나. 피고와 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등 1) 피고는 2013. 12.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B과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26561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BD(B의 남편)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2) 한편 2014. 2. 10.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권리제한 등기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설정일자 등기 종류 권리자 권리금액 2013-12-10 근저당권 설정등기 주식회사 우리은행 53,900,000원(채권최고액) 2013-12-12 근저당권 설정등기 피고 200,000,000원(채권최고액) 2013-12-23 근저당권 설정등기 E 200,000,000원(채권최고액) 2013-12-27 가압류 등기 I 37,500,000원(청구금액) 2013-12-27 가압류 등기 J 37,500,000원(청구금액) 2013-12-30 근저당권 설정등기 F 126,000,000원(채권최고액) 2014-01-02 가압류 등기 K 60,000,000원(청구금액) 2014-01-02 가압류 등기 L 36,000,000원(청구금액 2014-01-02 가압류 등기 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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