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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2 2015가단19652
배당이의의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5.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1999. 2. 13. 1996. 1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0. 25.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없이 보증금 16,000,000원, 기간 2014. 10. 31.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같은 달 31. B에게 보증금 잔액 14,4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67,4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한 2009. 2. 4.자 근저당권, ②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0,7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2009. 10. 26.자 근저당권, ③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0,000,000원, 근저당권자 E인 2009. 10. 28.자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 1. 25.자 압류, ② 김포시의 2011. 7. 6.자, 2012. 1. 3.자 각 압류, ③ 대한민국의 2013. 9. 2.자 압류 집행이 되어 있었으며, ④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청구금액 4,750,000원인 2012. 2. 2.자 가압류, ⑤ 주식회사 석수와퓨리스의 청구금액 30,000,000원인 2012. 2. 23.자 가압류, ⑥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70,000,000원인 2012. 7. 10.자 가압류, ⑦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2013. 10. 11.자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져 있었다.

마.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바. 주식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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