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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992.52그램( 증 제 1호) 압수 물건 총목록에는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17:00 경 필리핀 마닐라 C에 있는 D 호텔 203호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992.52그램이 등받이 부분에 은닉된 백 팩 및 필로폰 약 5.32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 지퍼 백을 건네받아 그 중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합계 약 997.54그램을 소지한 채, 2017. 8. 5. 12:33 경( 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하는 E 편에 탑승하고, 같은 날 17:1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9,970만 원 상당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997.54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인천 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부, 인천 세관 성분분석 의뢰 및 회보 각 1부, 소변 감정 회보( 메트 암페타민- 양 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제 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에 적용되는 현행 법조문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가중처벌하기 전의 기본적 구성 요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 액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 유형의 결정]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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