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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7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11g( 피 포함, 감정에 소모된 0.25g 을 제외하고 남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통해 소개 받은 D으로 부터 캄 보디아에서 한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밀수입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위 C, D과 함께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5. 11. 일자 불상 경 캄 보디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운반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해 주었고, D은 피고인에게 ‘ 필로폰을 캄 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 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 받자, 2015. 11. 29. 18:30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비닐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111그램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한편, 피고 인은 위 필로폰 약 111그램을 건네받아 팬티 속에 은닉한 채, 같은 날 23:30 경 캄 보디 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대한 항공 항공기 (E )에 탑승하여, 2015. 11. 30. 06:27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11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 공항 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 압수 조서( 수사기록 18 쪽)

1. 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군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향 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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