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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3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4.09g( 증 제 1호, 감정에 사용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2. 오후 경 중국 산둥성 청도 난 탄에 있는 민박집에서, 성명 불상자( 중국 국적, 일명 C)로부터 5개의 소형 비닐 팩에 소분하여 포장한 필로폰 약 4.59그램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은닉한 후, 2016. 5. 12. 20:52 경 중국 청도 공항에서 D 항공편으로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15:00 경 위 민박집에서, 녹차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인천 공항 세관 적발보고서,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E 정보 및 대화내용 사진, ‘C’ 연락처 사진

1. 수사보고( 필로폰 0.1그램 투약 관련 추징 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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