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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8 2019고정4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은 E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1. 2018. 9. 24. 불상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B아파트 E호 현관문 내시경에 플라스틱 인형눈을 붙여 놓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8. 9.말경 위 현관문 내시경에 공예품에 쓰는 아크릴 물감을 묻힘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가 155,000원 상당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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