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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32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25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5. 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 17:4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현관문 앞에서 내연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출입문인 철제 현관문 동 호수 아크릴 판에 자신이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미상의 아크릴 판 및 출입문 일부를 태워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5. 1. 23:00 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나가 달라’ 고 퇴거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버티어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7 고단 5131 피고 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 만나주지 아니하자 2017. 10. 18. 01:55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입구의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수 회 두드려 피해 자의 위 아파트 공동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2017 고단 5751 피고 인은 2017. 11. 17. 21:12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8동 308호 피해자 E(60 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처인 D를 나오라 고 하며 발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현관문을 잡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빈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몸을 가격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신발장 위에 있는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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