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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나6629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대장(갑 제2호증의 1, 3면)에는, 이 사건 토지는 대정 2년(1913). 4. 23. K에게 사정되었고, 대정 6년(1917). 6. 9. 소유권보존등록이 마쳐진 후 같은 날 N에게, 단기 4281년(1948). 12. 27. I에게 순차 소유권이전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없고, 구 토지대장상 최초 사정명의인 K의 인적사항에 관하여는 주소로 ‘L’만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기재된 I는 A의 부(夫), B, C, D의 부(父)인 I와 동일인으로서, 원고는 I의 상속인들인 A, B, C,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78142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7.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채권자이다.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소유자인 K의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K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A, B, C,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들인 I, N가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K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K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3. 직권판단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위 규칙은 1943. 3. 31. 공포시행된 조선지세령 및 그 시행규칙에 흡수되어 폐지되고 위 조선지세령은 구 지적법(1950. 12. 1. 제정, 1951. 4. 1. 시행)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제2조, 조선지세령 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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