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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524497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대장(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에는 강원도 홍천군 C 전 1038평 이후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5(일본국 연호 대정 4년). 12. 26. D이 사정받은 후 1932(일본국 연호 소화 7년). 5. 22. E에게, 같은 해 12. 3. F에 주소를 둔 G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강원도 홍천군 H에 본적을 둔 I이 J으로부터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는데 I도 1978. 3. 10. 사망하여 아들인 K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K도 처인 L과 직계비속인 원고들 및 M, N, O, P, Q을 남기고 2001. 7. 6. 사망하였다.

이후 2018. 10. 경 K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대장에 최종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G은 원고들의 조부인 I과 동일인으로서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현재 미등기 상태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대장에 최종 소유명의자로 등재된 G이 원고들의 조부인 I과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세당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I의 아들 K이 살아 있을 때에는 K에게, K이 사망한 후에는 처인 L에게 재산세를 부과해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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