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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5367062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청구원인 원고는 소외 H, I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0가소24743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9. 5.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외 A, B, C,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78142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7. 판결을 선고받은 채권자이다.

미등기 상태인 충북 보은군 J 대지 59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기재된 I는 소외 A의 부(夫), 소외 B, C, D의 부(父)인 I와 동일인이다.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최초의 소유권보존 등록을 마친 K의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결국 K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소외인들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4조에 따라 I 상속인인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인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동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일제강점기인 1913(대정 2년). 4. 23. L 소외 K이 사정받은 토지로 1917(대정 6년). 6. 9. L에 있는 K 앞으로 소유권보존 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M에 있는 N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록되었다가, 최종적으로 1948(단기 4281). 12. 27. I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록된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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