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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6.1.선고 2018누247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18누2477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민

피고,항소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소송수행자 B, C, D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19 . 선고 2017구단10857 판결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역시에서 'E'(이하 '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

나 .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인형뽑기 게임기( 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사건 게임기의 경품으로 포켓몬스터 캐릭터인 '꼬부기', ' 파이리', '식스테일' 인형(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인형'이라 한다 )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2017. 4. 20.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2. 21. 법률 제15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 ,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정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여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1개월의 영업정 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 위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2017. 7. 17.까지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기한 내인 2017. 7. 17 .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 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기한이 도과하기도 전에 원고의 의견서를 접수하자마자 의견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견제출기회를 제대로 부 여하지 아니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

2) 처분사유의 부존재

구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처분의 적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청소년 유해물품이 아닌 경품을 심의된 지급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이 사건 게임기는 이용자의 실력이 주된 요소가 되어 물품의 득실이 결정될 뿐이어 서 사행성을 조장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형은 원고가 개당 5,000원 미 만에 구입한 것으로서 경품지급기준에 위반하지도 않는다.

3)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원고가 5,000원 미만의 가격에 이 사건 인형을 구입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영 업정지가 되는 경우 막대한 영업손실과 경쟁 업소에 고객을 빼앗기는 등의 손해를 입 게 되는 점 , 그 외에도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변제가 어려워지고 자신 및 가족들의 생계도 곤란해지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견제출기회 미부여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 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 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 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 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한 청문, 공청회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등의 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 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 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 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 처분은 위법 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대법원 2017 . 4. 7. 선고 2016두6322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3 내지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피고는 2017. 6. 29 . 원고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처분의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밝히고 2017. 7. 17.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

나 ) 원고는 위 의견제출기한의 종기일인 2017. 7. 17. 오후에 피고의 주무관에게 '5,000원 이하의 경품을 구매하였으나 영업정지 처분이 나와 억울하다', '500원이나 1,000원을 넣고 가족 단위로 와서 한두 판 즐겁게 게임하고 인형을 뽑아가는 놀이인데 사행성 등으로 위법하다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는 취지의 의견서( 이하 '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 )를 제출하고, 이 사건 인형을 5,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구매장부 내역을 첨부하였다 .

다 ) 이에 피고의 주무관은 원고에게 '5,000원 기준금액은 원고가 구매한 도매가격 이 아닌 일반 소매점의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하여 준 다음, 2017. 7. 17. 17:36경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결과보고' 및 '행정처분서'(이하 위 문서들을 통틀 어 '이 사건 결재서류들'이라 한다 )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안하여 전자결재를 올렸고, 중간 결재권자인 피고의 공중위생팀장은 같은 날 17:41경 이 사건 결재서류들에 대하 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검토' 결재를 하였으며, 전결권자인 피고의 위생과장은 같은 날 17:44경 이 사건 결재서류들에 대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최종 결재하였다.

라 ) 피고의 주무관은 2017. 7. 17. 17:45경 위 행정처분서를 출력한 다음, 그 무 렵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

마 )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주무관에게, 이 사건 의견서의 사본과 위 행정처분서에 그 접수일시와 교부일시를 기재하고 주무관이 날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의 주무관은 이 사건 의견서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든 다음, 그 사본과 위 행정처분 서에 자필로 이 사건 의견서의 접수일시나 위 행정처분서의 교부일시를 기재하고 자신 의 도장을 찍어 주었다.

바) 이 사건 의견서의 사본 하단에는 "2017. 7. 17. 17:40 담당자 F. 업주 A으로 부터 의견제출서 수령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3호증), 위 행정처분서의 하단에는 "2017. 7. 17. 18:02 담당자 F"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갑 제4호증).

3)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의견서 접수 및 처리 경과에 의하면, 이 사건 의견서의 사본에 기재 된 접수일시와 위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교부일시는 모두 위 행정처분서가 교부된 후에 한꺼번에 기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기재시각에 인접한 위 행정처분서의 교 부시각은 실제 교부시각일 가능성이 높고 ,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기재된 이 사건 의견서의 접수시각은 정확한 시각이 아니라 대략적인 추정시각일 가능성이 높다 .

② 이는 위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의견서 접수시각이 이 사건 의견서의 접수 후에 기안된 위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결과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의 견서에 기재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의견서의 접수 후에 작 성된 것임이 분명하다 )와 '행정처분서 ' 의 기안일시보다 오히려 늦은 시각인 점에서도 확인된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의견제출기한 내인 2017. 7. 17. 이 사건 의견서를 제출한 뒤, 그 의견제출기한 종기일의 업무시간이 끝난 뒤인 2017. 7. 17 . 18:02 피고로부터 위 행정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행정절차법이 보장한 사전통지를 받 을 권리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모두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의견 제출 권리를 행사하였다 .

④ 원고는 의견제출기한 종기일의 업무시간 종료시인 2017. 7. 17. 18:00까지 이 사건 의견서만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후인 2017. 7. 17. 18:02 위 행정처분서를 교 부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통지한 의견제출기한은 모두 준수되었고, 피고 는 원고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 주었다고 할 것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의견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접수 시각과 위 행정처분서의 기안 시각 및 각 결재 시각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충분한 시간을 두 고 이 사건 의견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 이 사건 의견서의 제출 시점, ㉯ 의견제출기한 종기일의 업무시 간 , ㉰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결과보고' 와 '행정처분서' 의 각 기안 및 결재 시각, 라 이 사건 의견서와 위 행정처분서에 담당자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접수일시나 교부일시에 더하여,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 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사건 의견서를 검토하지 않았다' 는 점 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접수일시는 정확한 접 수시각이라기보다는 대략적인 접수 추정시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의견서 검토시간이 부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위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결과보고' 는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그에 대한 검토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 담 당공무원이 그 의견을 검토한 뒤 기안한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검토내용 또한 의견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쉽사리 부실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사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은 불법단속에 따른 영업정지 사건에서 통상 적으로 제출되는 의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 에서 정한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 므로, 그 검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아 의견서 제출인이 의견서제출 후에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행정처분서까지 교 부받아 간 것이나, 그가 굳이 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하여 의견서 사본까지 만들어 접수 시간을 기재하고 행정처분서의 교부시간을 기재하여 간 것은 모두 이례적인 일로서, 그만큼 원고가 이 사건 의견서 제출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라.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 인정사실

을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 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원고는 2017. 4. 20. 이 사건 게임장에서 ,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인형뽑기 게임기' 등 이 사건 게임기 약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포켓몬스터 캐릭터인 '꼬 부기' 등 이 사건 인형을 이 사건 게임기의 경품으로 제공하다가 단속되었다 .

나 ) 이 사건 게임기는 손님이 5,000원 미만의 돈을 넣고 손잡이와 버튼 등으로 조정되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불규칙적으로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인형 중 하나를 뽑는 방법으로 즐기는 기계이다.

다 ) 원고가 경품으로 제공한 이 사건 인형에는 소매가 28,000원 상당의 포켓몬 스터 캐릭터 '꼬부기' 인형, 소매가 28,000원 상당의 포켓몬스터 캐릭터 '파이리' 인형, 소매가 56,000원 상당의 포켓몬스터 캐릭터 '식스테일' 인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 ) 원고는 2017. 7. 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원고 에게 동종 전력이 없으며, 원고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게임기의 특성, 이 사건 인형의 소매가격 및 형사처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 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구 게임산 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고려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는지 여부 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량행위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 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 · 입증할 필요는 없다( 대 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이 관계 법규에서 미리 정한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에 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 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981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가 큰 비 용을 들여 이 사건 게임장을 개장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되는 바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인형을 실제 구입한 가격은 소비자 판매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 수사기관도 이 사건 사안 자체는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 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이나 비 례 · 평등의 원칙 위배 등으로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라는 점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 조 제1항 [별표 5]는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구 게임산업법 제 28조 제3호 및 그 시행령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월부터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까지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제재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쉽사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위와 같은 제재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비 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

③ 이 사건 게임장은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므로, 그 사행성 조장행위 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청소년보 호 등과 같은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 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 (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

격이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 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 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 · 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 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 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본다.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 영하여야 한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35조(허가취소 등)

② 시장 · 군수· 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5.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다.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

2 .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

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① 법 제35조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 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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