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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1 2019구합741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말경 수사기관에 ‘원고를 상대로 허위 진정을 한 B역 내 상가 상인과 허위의 진술을 한 직원 7명’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하 원고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5. 27.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40600호). 원고는 2019. 6. 3.경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 중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192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 수사서류에 사건송치서,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피의자환경조사서, 피의자의 등록기준지조회회답서 및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통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원고가 열람등사를 신청한 서류는 그중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1호 서식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의미한다.

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6. 10.경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의견서의 열람등사를 불허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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