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6 2013고정2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21: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여)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너 책임질 수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안 오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집에 가는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그녀에게 “이 씹할 년 남자가 많으니까 씹질이나 해라.”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녀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