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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1 2015가단22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소유의 부동산(부천시 오정구 F 토지 및 지상 2층 주택,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23. 청구취지 기재 경매사건의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나. 위 매각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수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1순위 근저당권 2010. 8. 25. 설정 채권최고액 33,6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순위 근저당권 2011. 8. 1. 설정 채권최고액 21,6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순위 전세권 2012. 7. 27. 설정 전세금 75,000,000원, 범위 2층 전부, 존속기간 2014. 5. 18.까지, 전세권자 피고 4순위 근저당권 2012. 10. 10. 설정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G 5순위 근저당권 2013. 9. 12. 설정 채권최고액 186,2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손맛식품, 근저당권자 H 6순위 근저당권 2013. 9. 27. 설정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I

나. 경매법원은 2015. 1. 26. 피고에게 4순위로 65,625,000원(배당요구채권 전액), G(경매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게 5순위로 46,530,000원(배당요구채권 전액), 근저당권자인 H에게 7순위로 50,642,20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C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2층 전부를 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증금 상당액에 관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C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1. C으로부터 C의 E에 대한 채권(C이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면서 E에게 지급한 보증금 7,500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고, E은 그 무렵 그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그런 다음 원고는 2012. 6. 5. C에게 4,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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