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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52780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8.경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한 근저당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B과 사이에 2012. 1. 31. 소외 은행을 피보험자로 한 모기지 신용보험 계약(이하 ‘신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신용보험계약에 따라 2012. 1. 31. 소외 은행으로부터 36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2. 2. 1. 접수 제3390호로 2012. 1.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32,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그런데 B은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2012. 7. 1.부터 위 대출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소외 은행은 B에 대한 대출채권을 2013. 3. 27.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등기국 2013. 4. 17. 접수 제18265호로 2013. 3. 27.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위 대출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이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2013. 7. 17. 원고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3. 9.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보험금으로 50,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등기국 2009. 2. 6. 접수 제4118호로 2009. 2. 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43,72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다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2. 2. 20. 접수 제6463호로 2012. 2. 14. 인천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검사의 명령(2011초기1555)을 원인으로 청구금액 5,400,000,000원,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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