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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4. 19. 23:4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 문화원 건너편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던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구 방송통신대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비틀어 꺾었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운전사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납치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누워 차문 유리창을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썬팅 필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차량 뒷문 피의자 발자국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관련)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횡설수설 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심신미약의 점 인정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 및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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