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계선 인격 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4. 02: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그랜져 개인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전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4. 02:35경 위 '1.'항과 같이 택시를 파손하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J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진행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일으켜주는 위 I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의 법정진술, 탄원서, 병사용 진단서, 소견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종래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등 형사적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만성적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