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15. 21:45경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에 있는 서울방향 용인IC를 지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잡아당기면서 조르고, 계속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을 통해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택시 조수석에 옮겨 앉은 후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택시미터기를 발로 차 수리비 약 2만 원이 들도록 택시미터기 부착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의자 모습 및 피해품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물건인 택시미터기 수리확인)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피해자 및 E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