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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4.02 2012고단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30.경 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다방업주인 피해자 B에게 “충청도 쪽에 아가씨를 데리고 가는데 경비가 모자란다. 30만원을 보내주면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0. 소개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3.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당진에 있는 다방 업주에게 줄 돈 350만원을 나에게 보내면 돈을 찾아서 전 업주에게 주고 아가씨는 내일 병원에 다녀와 오후부터 일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변제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전력 :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일 수법의 동종 전과가 여럿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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