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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4.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9. 21: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 역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동 72-8 유일 주유소 앞까지 2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및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이혼과 그로 인한 자녀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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