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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8 2015고단3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9.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13:46 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부터 파주시 월롱면 영 태 리에 있는 광성 C& ;P 앞길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총 3회로서 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 2001년에 벌금 70만 원)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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