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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1 2015고단3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2015. 9. 20. 14:4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음주 수치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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