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5. 22:48 경 파주시 야당 동 한빛 8 단지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 등 범죄 전력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