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I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G, H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M’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시인으로 1958년 등단한 이래 ‘N’ 등 다수의 시를 발표한 원로 문인이고, O단체(구 P단체) 이사장 및 상임고문, Q대 석좌교수, R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일간지 ‘J’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홈페이지(L)에 ‘인터넷 J’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F, G는 피고 D 소속 기자이다.
피고 H는 1992년 등단한 시인으로 ‘S’ 등 다수의 시집을 내왔고, 피고 I은 2001년 등단한 시인으로 ‘T’ 등 다수의 시집을 펴냈다.
피고 I은 2018. 2. 6. 피고 F에게 ‘원고가 2008. 4.경 U대학교 인문학 강연회 뒤풀이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라는 내용을 제보하였다.
피고 F은 2018. 2. 27. “V”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1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D, E이 이를 보도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40대 문인 A씨(피고 I을 지칭한다)에 따르면 2008. 4. 원고는 지방의 한 대학 초청 강연회에 참석했다. 행사 후 뒤풀이 성격의 술자리가 열렸다. 원고와 문인 출신인 다른 대학의 교수, 여성 대학원생 3명, 그리고 A씨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고는 옆에 앉은 20대 여성 대학원생에게 ‘이름이 뭐냐’, ‘손 좀 줘봐라’고 말하며 손과 팔,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만졌다. 누구도 이를 말리지 못했다. 급기야 술에 취한 원고는 노래를 부르다 바지를 내리고 신체 주요부위까지 노출했다고 한다. 한 여성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그는 이 세계의 왕이자 불가침의 영역, 추앙받는 존재였다. 그런 추태를 보고도 제지할 수 없어 무력함을 느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