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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5483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I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G, H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M’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시인으로 1958년 등단한 이래 ‘N’ 등 다수의 시를 발표한 원로 문인이고, O단체(구 P단체) 이사장 및 상임고문, Q대 석좌교수, R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일간지 ‘J’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홈페이지(L)에 ‘인터넷 J’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F, G는 피고 D 소속 기자이다.

피고 H는 1992년 등단한 시인으로 ‘S’ 등 다수의 시집을 내왔고, 피고 I은 2001년 등단한 시인으로 ‘T’ 등 다수의 시집을 펴냈다.

피고 I은 2018. 2. 6. 피고 F에게 ‘원고가 2008. 4.경 U대학교 인문학 강연회 뒤풀이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라는 내용을 제보하였다.

피고 F은 2018. 2. 27. “V”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1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D, E이 이를 보도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40대 문인 A씨(피고 I을 지칭한다)에 따르면 2008. 4. 원고는 지방의 한 대학 초청 강연회에 참석했다. 행사 후 뒤풀이 성격의 술자리가 열렸다. 원고와 문인 출신인 다른 대학의 교수, 여성 대학원생 3명, 그리고 A씨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고는 옆에 앉은 20대 여성 대학원생에게 ‘이름이 뭐냐’, ‘손 좀 줘봐라’고 말하며 손과 팔,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만졌다. 누구도 이를 말리지 못했다. 급기야 술에 취한 원고는 노래를 부르다 바지를 내리고 신체 주요부위까지 노출했다고 한다. 한 여성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그는 이 세계의 왕이자 불가침의 영역, 추앙받는 존재였다. 그런 추태를 보고도 제지할 수 없어 무력함을 느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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