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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563739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별지1-1 기재 정정보도문, 별지1-3 기재 반론보도문을 이 판결 확정 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항공 우주기술의 기초, 용역 연구 및 종합연구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C’라는 주간지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인터넷C 홈페이지(D) 및 B 홈페이지(E)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피고 A는 2016. 7. 27. C 1048호 정치면에 “G”라는 제목으로 “원고는 실패가 두려워 정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 ‘내년 말로 예정된 한국형발사체(KSLV-Ⅱ) 시험발사를 연기한다’고 보고했다. 다른 나라들은 석유(케로신)를 사용하는 액체엔진 개발을 4~5년 만에 끝냈는데 원고는 19년째 해왔음에도 또다시 연기했다. 19년간 액체엔진 개발을 위해 투입된 금액은 1조 원 정도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과 19년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액체엔진을 개발하지 못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인터넷C 홈페이지(D)에 위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는데, 위 각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4-1 기재와 같다

(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기사‘라 한다). 또한, 피고 A는 2016. 8. 17. C 1051호 정치면에 “H”라는 제목으로 “수소엔진을 사용하는 우주발사체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반면, 석유엔진을 사용하는 우주발사체는 저렴한 비용으로도 개발할 수 있어 러시아와 중국 등이 석유엔진 개발에 집중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원고는 실패가 두려워서인지 한국형발사체(KSLV-Ⅱ)에 들어가는 석유엔진 개발을 계속 늦추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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