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D’ 제호의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에 소속된 기자이다.
나. 피고들은 E일자 17:27 ‘D’의 홈페이지(F) 사회면 초기화면에 「G」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1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E일자 18:38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된 기사(이하 ‘이 사건 2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이 인터넷신문에 게재한 이 사건 각 기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4, 16, 17호증, 을나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H,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6.경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J일자 기자회견을 열어서 ‘올해 세비를 공익적인 부분에 기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 원고는 2016. 7.경부터 K(이하 ‘K’라고 한다) 대외협력본부 팀장 I과 여러 차례에 걸쳐 기부 방법과 기부금 사용처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2016. 10.경에는 K 측으로부터 1억 원 이상 기부자를 위한 아너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리플렛과 가입신청서를 전달받았으며, 원고의 보좌관 H은 2016.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