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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160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1.부터 2021. 4. 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4. 22. 경 구리시 D 소재 다가구주택 중 1 층 방 3개(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 원고를 임차 인, 보증금을 6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6. 6. 17.부터 2018. 6. 16.까지로 정한 주택 전세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자동 갱신된 후 종료되어 원고는 2019. 12. 10.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20. 5. 12. 경 원고에게 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지붕 공사, 외벽 공사, 변기 교체 공사, 방범 창 설치 공사, 보일러 교체 공사, 싱크대 설치 공사 등으로 총 4,886,34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유익비 또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보일러 교체 비용 관련 1) 이 사건 계약서( 갑 제 1호 증) 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는 ‘ 노 후, 고장으로 인한 보일러 교체는 임대인이 해 주기로 한다’ 는 특약사항이 존재하고, 영수증( 갑 제 4호 증 11 면) 의 기재 및 보일러 교체 사진( 갑 제 9호 증) 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가 노후되어 고장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6. 11. 10. 580,000원, 2019. 10. 17. 82,500원, 합계 662,500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보일러를 교체하고 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특약사항은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주택의 보일러를 교체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일러를 교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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