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31. 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보일러가 오래되어 교체를 해야 한다.
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보일러를 교체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일러를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보일러 교체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작년에 입금해 준 돈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 중으로 돈을 송금하면 바로 보일러를 교체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적이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다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일러를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보일러 교체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보일러가 오래되어 교체를 해야 한다.
26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보일러를 교체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일러를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보일러 교체 비용 명목으로 26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