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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6나6964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소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전원주택의 난방비가 많이 들어 이를 절감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차에 2014. 3.경 일산 킨텍스의 주택박람회에 방문하였다.

그곳에서 원고의 직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태양광 발전 보일러는 발명특허받은 고효율보일러와 태양광을 설치하여 태양광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으로 고효율 보일러를 운전하여 15~20평을 난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1년간 매일 4시간씩 태양광으로 5kW의 전력(연 7,300kW = 5kW×4×365)을 생산할 경우, 겨울 120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시간당 3kW(연 2,880kW = 3kW×8×120)를 난방으로 소비하게 되어, 연간 4,420kW(= 7,300kW-2,880kW)의 전력이 남게 되고 월 약 44,390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되며, 20평 주택의 경우 난방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며 원고의 태양광 발전 보일러를 소개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5.경 피고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의 집을 살펴본 다음 피고와 사이에, 가평군 B에 위치한 피고의 집에 태양광 5KW와 공기열 보일러 5마력 1조를 14,000,000원에 설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6.경 피고로부터 계약금 1,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태양광발전기는 곧바로 설치하였으나, 공기열 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는 2014. 10. 17.경 설치하였고, 이후 보일러 동력이 부족하다며 원고가 추가로 1kW를 증설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와 사이에 1,837,000원에 추가로 태양광 1kW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최초 5kW 태양광과 공기열 보일러 설치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추가로 태양광발전기 1kW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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