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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26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보일러 2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1,280만원을 지급받은 후 1대만 설치하여 640만원을 부당이득하고, 원고 모르게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함)로부터 대출받은 원리금 5,646,829원을 원고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일러 1대 금원 640만원의 부당이득, 원고가 변제한 대출원리금 5,646,829원, 위 차용금 2,500만원의 합계 37,046,8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보일러 1대 금원 640만원 관련 원고는, 피고가 보일러 2대를 설치해 주기로 하여 1대당 640만원씩 2대 1,28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1대만 설치하고 나머지 1대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1대의 가액 640만원을 반환할 것을 주장한다.

갑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2015. 6. 24. 경찰 의견서)를 종합하면, 2010. 4. 1. 원고의 조치원 소재 주택의 전기보일러, 화장실 공사 대금으로 780만원으로 계약한 사실, 그 다음날 원고는 삼성카드와 780만원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사실, 2010. 4. 6. 원고의 청주 소재 주택의 보일러 설치 및 시멘트 공사대금으로 500만원으로 계약한 사실, 그 다음날 원고는 삼성카드와 500만원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 후 2010. 5. 13. 원고는 피고에게 1,280만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는 조치원 소재 주택에 보일러를 설치하고 화장실 공사를 하고 청주 소재 주택의 보일러 및 시멘트 공사 등을 모두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1,280만원을 보일러 2대의 대금으로 지급받고도 그에 관한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대출원리금 5,646,8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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