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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5 2017가단615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수탁관리비용 월 13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기로 하며, 차량운행에 따른 벌과금, 과징금, 과태료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위수탁관리비용 8,578,000원, 자동차세 13,170원, 환경세 528,710원, 과태료 1,661,400원, 협회비 142,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원고가 피고의 위수탁관리비용 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5. 11.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과한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나,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행정청에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설령 원고가 구하는 내용대로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청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제세공과금 납부의무가 소멸하거나 피고에게 이전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확인 청구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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